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무급 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 2020.10.20) 기존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 돌봄 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가족 돌봄 휴가 1. 대상자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자녀 등 가족 2. 일수 : 연간 10일 # 자녀 돌봄은 자녀 1명- 2일 유급, 자녀 2명-3일 유급 / 유급 소진 시 무급으로 전환 # 단,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인 경우 연간 3일 유급 3. 사유 #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2022. 11. 14.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감경받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안내 구분 차종 의견진술 기한내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1.2%)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체납시최대과태료(75%) 일반구역 승용차 32,000 40,000 41,200 41,680 매월480원 + 70,000 승합4톤이상 40,000 50,000 51,500 52,100 매월600원 + 87,500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96,000 120,000 123,600 125,040 매월1440원+ 210,000 승합4톤이상 104,000 130,000 133,900 135,460 매월1560원+ 227,500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경위 위 금액에서 일만원 추가됩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