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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안내
-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와 감기약 복용 등 대중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 유증 상시 코로나19 치료제 및 해열진통제, 감기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치료제 (주사 또는 먹는 약)는 전문의만 처방할 수 있으니 유사 증상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또는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가능합니다.
격리 안내
- 검체 채취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외출 자제합니다.
- 확진자 격리기간은 양성 확인일부터 7일째 24시(자정)입니다.
- 집 또는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 11세 이하)등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 문의)
- 자택에서 격리 시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하지 말고 격리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격리 의무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
보호자 권고 수칙
-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PCR 음성 확인 후 6~7일 후에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PCR 권고합니다.
- 법정 격리기간은 7일이지만 격리 해제 후에도 바이러스 전파력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3일 정도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발열,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발현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재택 치료
- 증상 악화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사전예약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이동시에서 개인차량이나 방역 택시 도보, 진료 후에도 즉시 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 대면진료 후에는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 이경우 가족,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하면 확진자 본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11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 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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