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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무급 일수

by 엔젤스마일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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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 2020.10.20)

기존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 돌봄 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가족 돌봄 휴가

1. 대상자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자녀 등 가족

2. 일수 : 연간 10일

# 자녀 돌봄은 자녀 1명- 2일 유급, 자녀 2명-3일 유급 / 유급 소진 시 무급으로 전환

# 단,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인 경우 연간 3일 유급

3. 사유 

#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휴교 시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포함) 또는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시 (병원 진료 동행 포함)

;#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돌봄 필요시(병원 진료 동행 포함)

# 방학,수능 은 사유 아님

4. 증빙서류 제출

#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알림장, 가정통신문, 공문, 병원 진료 관련 서류

# 무급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 입증 서류 

정리

가족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여 동행이나 돌봄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특별 휴가입니다.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노부모를 위해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녀를 위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일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복지가 점차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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