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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안내
구분 | 차종 | 의견진술 기한내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1.2%)매월가산 | 중가산금 60개월 | 체납시최대과태료(75%) |
일반구역 | 승용차 | 32,000 | 40,000 | 41,200 | 41,680 | 매월480원 + | 70,000 |
승합4톤이상 | 40,000 | 50,000 | 51,500 | 52,100 | 매월600원 + | 87,500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 96,000 | 120,000 | 123,600 | 125,040 | 매월1440원+ | 210,000 |
승합4톤이상 | 104,000 | 130,000 | 133,900 | 135,460 | 매월1560원+ | 227,500 |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경위 위 금액에서 일만원 추가됩니다.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대상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제출)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공문서 제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견 소견서 제출)
4.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제출)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교통사고, 차량 고장 등)
6-1 제출서류 : 도난 확인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발급), 교통사고 확인서(보험사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 견인 확인서, 정비내역서(세금계산서) , 기타 내용의 진위를 분명하게 화 긴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은행, 상가, 방문, 화장실 이용, 간단한 병원 진료, 약국 이용이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등 단순 고장으로 주차 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 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질서 위한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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