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감경받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안내 구분 차종 의견진술 기한내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1.2%)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체납시최대과태료(75%) 일반구역 승용차 32,000 40,000 41,200 41,680 매월480원 + 70,000 승합4톤이상 40,000 50,000 51,500 52,100 매월600원 + 87,500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96,000 120,000 123,600 125,040 매월1440원+ 210,000 승합4톤이상 104,000 130,000 133,900 135,460 매월1560원+ 227,500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경위 위 금액에서 일만원 추가됩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