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무급 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 2020.10.20) 기존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 돌봄 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가족 돌봄 휴가 1. 대상자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자녀 등 가족 2. 일수 : 연간 10일 # 자녀 돌봄은 자녀 1명- 2일 유급, 자녀 2명-3일 유급 / 유급 소진 시 무급으로 전환 # 단,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인 경우 연간 3일 유급 3. 사유 #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