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방법1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정보공개청구권이란 가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입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 공개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외국인의 정..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