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by 엔젤스마일 2023. 2. 23.
반응형

정보공개청구권이란 가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입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 공개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10일의 기간 안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의 정보가 제삼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삼자에게 통지하며,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문서로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법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3.1 네이버에 정보공개 청구를 검색합니다. 아래의 포털로 접속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https://www.open.go.kr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3.2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에 빨간 네모 [[청구/소통]] 누른 후 [[청구신청]] 클릭!!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이미지
정보공개청구 포털 처음 화면

  3.3 회원가입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공동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로그인 화면
로그인화면

 

3.5 정상적인 로그인이 되었다면 청구신청 화면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실 겁니다. 경찰서 소방서 시청 등 공공기관 대상마다 청구 내용이 상이하니 본인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문점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시면 더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신청 화면
정보공개 청구신청 화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