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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중 문화비 공제율이 40% 전통시장은 50% 대중교통 공제율은 80% 상향되었습니다.
-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한도 300만 원에 추가한도 300만 원입니다.
- 연소득 7000만 원 초과인 경우 기본 한도 250만 원, 추가 한도 200만 원입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으로 상향되어 퇴직연금을 더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기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고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이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주택은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셰어 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활용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간 소득세의 70% (청년90%)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병적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을 내야합니다. 원칙은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전까지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5년동안 1000만원까지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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