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by 엔젤스마일 2023. 2. 17.
반응형

일정 연령에 도달하고 일정 기준에 적합하면 나라로부터 달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는 수급자격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수급자격

1.1 만 나이 65세 이상

1.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1.3 국내에 거주

1.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에 한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1.5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1.6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액산정

2.1 기준연금액 산정대상

 

2.1.1 무연금자(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1.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2.1.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2.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등

2.1.5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2/3X급여)+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을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ㄱ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2.3 2023년 기준 기준연금액 구분

구분 23년 1월 ~ 12월 비고
기준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금액의 20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4 기초연금액 감액

 

2.4.1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3. 신청방법

3.1 신청대상

3.1.1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3.1.2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사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1.3 재외국민 주민등록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인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3.1.4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3.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3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4 준비할 서류

3.4.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합니다.

3.4.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4.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4.4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3.4.5 아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