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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휴일과 달라지는 것들

by 엔젤스마일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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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2023년 6월 말부터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 세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인상된다고 합니다.

 

1. 2023년 공휴일 모음(대체공휴일 포함)

  • 신정 - 1월 1일 (일요일)
  • 구정 - 1월 21일 ~ 24일(토요일 ~ 화요일)
  • 삼일절 - 3월 1일 (수요일)
  • 어린이날 - 5월 5일 (금요일)
  • 부처님 오신 날 - 5월 27일 (토요일)
  • 현충일 - 6월 6일 (화요일)
  • 광복절 - 8월 15일 (화요일)
  • 추석 - 9월 28일 ~ 30일 (목요일 ~ 토요일)
  • 개천절 - 10월 3일 (화요일)
  • 한글날 - 10월 9일 (월요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월요일)

2.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병사 월급상승 -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오릅니다. 전역 때 받게 되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오르게 되어 병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비는 8월 2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됩니다.
  • 최저임금 9620원으로 오르게 되어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 580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1월부터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문화 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야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복권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로또를 예로 들면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2023년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9월 인상될 전망입니다.
  • 2023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고 모범 및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기존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릅니다.
  • 1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022원 오르게 됩니다. 가정용과 산업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스요금은 1분기때에는 동결됐지만 2분기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부세 2 주택자 중과도 폐지됩니다.
  •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 1분기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지됩니다. 이에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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