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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 시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만 7세까지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첫 만남 이용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부모급여(월 최대 70 만원 지급)
- 2022년 1월 1일생 이후 부모
- 만 2세 전까지 매달 양육비 지원
- 기존에 가정양육시 지급되었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2.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 만 8세 미만 아동 부모
-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1일생 이후 부모
- 출산 후 경비를 200만원 바우처로 지급
-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주유소,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간은 아이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1년까지이며 남은 바우처는 자동 소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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