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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작년인 2023년까지만 시행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더 증가한 예산으로 한시적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 사업은 경제악화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힘든시간을 보내지 않게끔 정부가 금전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에요. 신청대상자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층들이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보니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 나이 : 만 19세~만 35세 미만인 성인(신청일 기준)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보증금 5천만원 이내
- 월세 60만원 이내
- 한 가구당 한명만 지원 가능
-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3.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차료 지급한 사실 내용 증명(ex: 계좌입금 증빙)
- 기숙사 비용 지원 가능[기숙사 입실서, 납입 영수증]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더 자세한 내용확인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빨간버튼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회 매월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 (보증금,관리비 제외)
- 방학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지급기간 내 12회를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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