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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by 엔젤스마일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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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출시한 청년을 위한 특별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만 나이 19세 ~ 34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과 가구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세전 금액으로 연간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통상 중위 180%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나이가 소득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수입이 있는 청년만 신청가능합니다.
  • 군복무한 남자분들에게는 군복무기간만큼 나이 산정을 제외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한 날짜 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계좌를 개설하고싶은 은행의 앱을 설치합니다.
  • 가입 신청을 합니다( 승인된 것이 아님)
  • 나이, 소득요건 등을 고지하여 조회 및 확인
  • 가입가능여부 확인
  • 자격이 된다면 1인 1계좌 개설가능

3. 참고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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