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소액신용한도 서비스
- 체크카드 이용 중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로 결제되는 서비스입니다.
- 신한카드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개인체크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하 능하며 신용에 따라 낮은 한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신한 신용카드 회원의 경우 별도의 신용조회 절차 없이 신청가능하며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통합관리 됩니다.
- 신청은 홈페이지, 콜센터(1544-7000),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한 경우 승인요청금액 전액이 신용승인됩니다.( 예 : 잔액 3만 원, 5만 원 거래금액이면 5만 원 전액 신용승인)
- 국내 일반 가맹점에서 일시불 거래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며 해외/할부/현금서비스 이용은 불가합니다. 리볼빙은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후불교통이용금액은 소액신용한도 내에서 사용됩니다.
- 체크 소액신용 이용금액은 사용한 체크카드 서비스 이용실적에 반영되며 소득공제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됩니다.
2. 소득공제
- 신용, 체크, 현금 등의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공제율 : 사용금액의 30% (한도 300만 원)
- 예) 2015년 소득공제환급금 비교
카드사용액 | 소득공제금액(카드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예상환급액(과표세율 15% 적용) |
2000만(연봉 4000만 기준) | 체크카드(2000만~1000만)*30%=300만 | 300만*15%=45만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