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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다자녀 가구에 속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세금 혜택입니다. 현재는 다자녀 기준이 2인과 3인으로 나뉘어서 적용되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아쉽게도 2024년까지는 3인 자녀를 기준으로 두고 있고 2인 자녀는 2025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며 다자녀 해당자들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 혹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인원이 4명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주택이 해당 자동차 등록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구입가가 6천만 원 미만
- 자동차 구매일로부터 3년 이상 소유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차를 구매
- 가족 모두를 위한 사용 목적인 차량 구매
2.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세금 감면은 차량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승합차 15인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
- 화물자동차(1톤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
3. 신청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신청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차량등록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서류요건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문의 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들만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 외에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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