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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규정

by 엔젤스마일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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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란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이유로 정해진 연가일수 내에서 사용 /  병가란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0일 이내(이유가 공무상이면 연 180일 이내) / 공가란 국가업무 수행에 협조 및 법적으로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 받는 휴가 / 특별휴가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1. 연가(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2. 미리 사용 가능 연가일수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3. 병가

  • 6일 내에 병가는 진단서 미제출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
  • 결재권자는 기관장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있어야만 승인

4. 공가

  • 병역판정 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투표 참가
  • 승진시험 응시
  • 국가적인 행사 참여
  • 천재지변, 교통 차단, 그 밖에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특별휴가

  • 경조사 
내용 결혼 출산 입양
일수 본인(5일) / 자녀(1일) 배우자(10일) 본인(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일

  • 출산휴가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 유사산 휴가

- 유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 15주 이내 : 그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그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그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그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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