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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특별휴가 현황('21.9.30 기준)

by 엔젤스마일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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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잘 보장해주는 직업군중에 하나가 공무원일 텐데요. 저는 경기도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경기도 소속)

순번/내용 특별휴가명 내용
1 결혼 본인결혼 5일 / 자녀결혼 1일
자녀가 휴일결혼 시, 금 또는 월요일 등 앞위 정상근무일 중 1일 선택 사용
2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4 여성보건휴가 매 생리기와 임신 중 검진 (매월 1회)
단,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5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시술 당일 1일(정자 채취일 1일)
단, 체외수정의 난자 채취일 1일 추가 특별휴가
6 모성보호휴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5일
7 모성보호시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휴식이나 병원진료 목적 (1일 2시간)
8 출산휴가 출산 전후(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전 최장 44일(다태아 최장 59일)
9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공무원 10일
10 유,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5일 ~ 90일)
11 입양휴가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한 때 10일
12 육아시간 만5세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24개월 범위(남성포함) 1일 2시간
13 부모휴가 초교 취학전 자녀를 둔 공무원 (연 5일 / 자녀보육 목적, 자녀가 2이상인경우 10일,부부공무원 합산)
14 가족돌봄휴가 미성년 자녀 외 그 외 가족(성년,자녀,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 돌봄필요시 연10일_ 미성년,장애인자녀만 2~3일 유급 / 그 외 무급
15 군입영휴가 군입영 자녀 및 배우자 군 입영 당일 1일
16 방통대수업휴가 방통대 출석수업 참석을 위한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기간
17 장기재직휴가 10년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이상 (20일)
18 재해 피해 공무원, 재해지역 자원봉사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피해시 또는 자원봉사활동 연 5일 이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
19 포상휴가 도지사 지시 또는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자 1일_당연선정
재난,재해 등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 또는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인정 1일~3일 _ 심의회 선정

 

위와 같이 특별휴가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휴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어린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 월급의 상승률은 높지 않아서 지원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복지혜택이 있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생활도 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지원 예정이시거나 공무원 재직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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