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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정의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마련된 절차입니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에 이르는 자에 한정합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3년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 신청 | 기각사유발생시 -->> | 기각 |
2 | 회생위원선임 | ||
3 | 중지,금지명령/보전처분 | ||
4 | 개시결정 | 변제금 모으기 | |
5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이의 -->> | 채권조사확정재판 |
6 | 채권자집회 | 채무자 미참석 -->> | 폐지사유 |
7 | 변제계획인가 | 불인가 -->> | 폐지 |
8 | 변제금 성실히 납부 | 3회이상연체 -->> | 폐지 |
9 | 면책 | 면책취소 |
신청자격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빠져있는 사람.
-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사람.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 마저도 한 번에 그치지 않다 보니 법에 생소한 사람에게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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